치료요법 고도화에 약사도 전문성 요구
교육과정 이수 뒤 자격시험 통과해야
갈수록 복잡해지는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약사'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된다. 전문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에 중환자까지 9개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년 개정돼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다.
시행령에는 9개 전문 과목과 함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단서가 포함됐다. 전문 과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마친 뒤 5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약사 자격이 인정된다. 시행령 효력이 시작되는 다음 달 8일 이전에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과목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약사는 실무경력·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자격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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