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이후 발급은 임의 변조 불가능
주민등록증 위조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최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만져보거나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도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돋움 처리했기 때문에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왼쪽 상단에 있는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들어가 있다. 하단 표면에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돼 있다.
행안부는 최근 위ㆍ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확인 요령을 전국 각 지자체와 소상공인단체에 안내했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나 정부24를 이용해 진위를 추가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면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위ㆍ변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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