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물 평가 총점 기준 못 넘어"
문헌학자 김시덕씨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직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지난달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HK) 연구교수로 일하다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았다. 논문 등 연구실적물 평가 총점이 서울대 인사 규정상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행정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불복 소송을 냈다. 심사위원 간 점수 차이가 과도하고, 심사위원에 전공자도 없었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마다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평가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만으로 심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공자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해선 "관련 규정에서 심사위원 전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연구실적물과 관련한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최근 한국 도시개발역사를 다룬 책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를 출판하는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서 활동해 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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