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도
특정 계열사 제품 비싸게 사들여 이익 몰아줘
이사비 회삿돈으로… 법인 외제차 사적 용도로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수를 200억 원대로 추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조 회장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회사 임원 박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로 하여금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에 비해 현저히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구매액 875억 원)으로 MKT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해 MKT는 13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 회장은 MKT 지분 29.9%를 소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 리한 대표에게 MKT 자금 50억 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 친분으로 자금을 대여해 MKT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 재산을 자기 것처럼 함부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주거지 이사비와 가구비를 회삿돈으로 지불하게 했고, 회사와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부인의 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했고, 회사 법인카드 4장을 개인 채무 상황 등을 이유로 지인에게 건네 사용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금액이 24억여 원 정도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가 MKT를 부당지원한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80억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 조 회장은 제외됐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조 회장의 비위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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