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군 관련 납득 안 돼"
하급심은 유죄, 대법·파기환송 무죄
대법 재상고심, 유죄 취지 다시 파기
"군사훈련 없어, 양심자유 침해 아냐"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도중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랐기 때문에 복무를 이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급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처벌하더라도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규약에 반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 등의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행정 업무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게 종교적 양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8년 12월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 심리가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2020년 10월 "'군인으로서 전쟁훈련을 할 수 없고 군과 관련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복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의 확고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병무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옛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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