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새로 교제하는 남자친구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울산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뺨을 때리고, 집 안 화장실 창살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7월에는 B씨가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폭행하고, 넘어뜨린 뒤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3차례 가격한 혐의도 있다.
A씨 폭행은 B씨의 새 남자친구한테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마트 안에서 B씨와 교제중인 C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