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거리공연을 관람 중인 관객을 아무 이유 없이 돌멩이로 가격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1월31일 0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거리공연을 보고 있던 20대 남성 B씨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상태에서 길가에 있는 벽돌을 주워 일면식도 없던 B씨의 얼굴을 내리치고 도주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왼쪽 광대뼈에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10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혼자 제주에서 생활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만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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