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서 범행 담긴 CCTV 영상 공개
낮잠을 자지 않는 9개월 된 원생을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원장의 범행 장면이 담긴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아이는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원장은 지속해서 압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 심리로 24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어린이집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아동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이불로 덮은 뒤 아이 몸 위에 올라가 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CTV에는 B군이 이불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듯 발버둥 치는 모습이 담겼지만 3시간가량 지난 시점에는 처음 누워 있던 그 자리에 이불만 덮인 채 미동조차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구형했다.
B군의 친모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부모는 죽고 싶을 만큼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며 “피고인은 사과 한마디 없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과실로 원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과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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