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4차례 구입하고 피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창업주 3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3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대마를 구입해 2차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흡연하고, 차량에 대마를 1g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매수·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자숙을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즉시 취소되고 1년 이상 장기형 복역"이라며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숙하고, 사회 봉사를 이수하며 다시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인 DSDL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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