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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野 주도 국회 통과…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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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野 주도 국회 통과…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수순

입력
2023.03.23 1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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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
정부·與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
대통령실 "우려 경청 등 충분히 숙고"
과잉생산 쌀 정부의 자동매입 의무화
간호법 등 본회의 부의... 충돌 격화 전망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자동 매입을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충분히 숙고하겠다"고만 밝혔지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모양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추후에도 여권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 당론 법안들의 처리를 예고한 만큼, 양측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與 "의회 독재 폭거" 반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는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의 주도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할 경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를 통과했던 기존 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1차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이다. 쌀이 평년보다 3~5% 이상 초과 생산되고 쌀값이 5~8%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기존 안보다 범위를 확대했고, 쌀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담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표결 직후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1호 법안,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대상 가능성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된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16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온 지 15일 안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 부의…하영제 체포안 30일 표결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간호법, 의료법 등 6개 법안도 표결을 거쳐 부의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표결은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선거제 개정 논의' 전원위 구성 30일 의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은 30일 본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전원위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올린 복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당초 이날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처리해 27일부터 전원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30일 본회의 직후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우태경 기자
세종= 변태섭 기자
김종훈 인턴기자
이다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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