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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자동차도로서 오토바이 몰다 면허 취득 이틀 만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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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자동차도로서 오토바이 몰다 면허 취득 이틀 만에 적발

입력
2023.03.23 11:29
수정
2023.03.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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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정동원 깊이 반성"

트로트 가수 정동원. TV조선 영상 캡처

트로트 가수 정동원. TV조선 영상 캡처

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의 단속에 붙잡혔다.

정동원은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군자교 인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정동원은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불법 주행했다. 자동차 외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은 이달 21일 오토바이 면허를 딴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취득 이틀 만에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정동원 소속사인 쇼플레이는 이날 입장문을 내 "정동원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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