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1년 확정 판결 2671명 분석
아동·청소년 성범죄, 주된 통로는 채팅
사진, 동영상 유포 협박도 늘어나
가해자 52.3%는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3분의 1 이상은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도 빈번해졌다.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2,671명(피해자 3,503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나누면 강제추행(35.5%) 강간(21.1%) 성착취물(15.9%) 성매수(6.4%)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가족 및 친척 제외)였고, 이 중 다수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다. 강간(35.3%) 성착취물(66.5%) 성매수(81.3%)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접촉 경로는 채팅앱(44.7%)이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합성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하는 범죄도 늘었다. 2019년 37건(피해자 기준)이었던 유포 협박 범죄는 2021년 169건으로 늘었다. 성적 이미지를 유포한 경우도 2019년 59건이었으나 2021년 159건으로 늘었다. 유포된 이미지의 경우 얼굴이나 신상정보 노출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비율이 49.7%에 달했는데 2019년(25.4%)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2%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였고,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 가해자의 경우 19세 미만인 범죄자는 14.1%였고, 가해자의 12.9%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52.3%는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은 39.5%, 벌금형은 7.9%였다. 성매수(79.4%) 통신매체 이용 음란(60%) 강제추행(58.7%) 카메라 등 이용 촬영(56.6%) 아동 성학대(51.8%)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50%를 넘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6.3개월이었다. 성착취물 관련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4년 16.7개월에서 2021년 47개월로 늘었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전체의 3.8%로 부착기간은 평균 137.7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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