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1인용 화장실 설치... 규정 위반 땐 벌금"
앨라배마 등 이어 네 번째... 모두 공화당 주지사
인권 단체 "시민 인권 존중 노골적 거부" 반발
미국 아칸소주(州) 등 일부 지역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학교 화장실 사용을 막는 법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공용 시설 출입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22일(현지시간) 미 아칸소주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세라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는 전날 성전환자가 학교 내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있는 공립학교에서 화장실과 라커룸, 탈의실, 샤워실 등에 성전환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다. 대신 각 학교가 성전환자만 사용할 수 있는 1인용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만약 학교 측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소 1,000달러(약 13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아칸소 주지사 대변인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둔 법"이라며 "아칸소주는 소수의 극좌파 옹호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생물학 규칙을 다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이 같은 성전환자 규제를 적용한 건 아칸소주가 네 번째다. 앨라배마주와 오클라호마주, 테네시주도 비슷한 법을 제정했는데,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지역이다.
인권 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소수자(LGBTQ) 인권 단체인 글리슨(GLSEN)은 "아칸소 정치인들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차별적 정책을 경험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칸소 시민자유연합의 홀리 딕슨 국장도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 인권 존중을 거부한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주정부가 각 학교에 성전환자용 개별 화장실을 마련할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오클라호마주와 테네시주에서는 해당 법률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인권 단체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은 25개 이상 발의돼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