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착각해 들어갔다" 범행 부인
아직까지 불법촬영물은 없어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 헬스장에서 여장 상태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여성처럼 보이도록 꾸민 뒤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의실 안에 실제로 여성이 있었는 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당시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의 가발을 쓰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장 직원으로부터 "여장 남자가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그는 "착각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 휴대폰 등에서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헬스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불법촬영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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