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로 착각...대공 혐의점은 없어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해군기지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침입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22일 해군7기동전단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쯤 50대 관광객 A씨가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기지 내부로 진입했다. 당시 정문 위병소에는 근무자가 있었지만, 자전거 속도가 빨라 제지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침입 사실은 곧장 상황실로 전파됐고, 병력이 투입돼 A씨는 5분 만에 체포됐다. 해군과 경찰이 A씨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전거로 올레길 여행 중 네비게이션을 보다 해군기지가 관광지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또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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