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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0명 유지' 선거제 결의안 정개특위 의결... 공은 전원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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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0명 유지' 선거제 결의안 정개특위 의결... 공은 전원위로

입력
2023.03.22 1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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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확정했다. 최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비판 여론을 감안해 3개 안 모두 현행대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원위원회에서도 이날 처리된 개편안 중 하나가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각 당과 의원 개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 300명 명시... "의원 정수 확대, 여야 의견 아니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향후 전원위원회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과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에는 모두 "국회의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에서 의결한 결의안에는 비례대표를 50명 증원해 의원 정수를 총 350명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비판 여론에 부딪혀 수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의 의견이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견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쟁점 ①한 선거구서 몇 명 뽑나 ②지역구-비례대표 수 연동하나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뽑고, 농촌에서는 1인을 뽑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지난 소위 의결안에 있었던 "지역구 의석을 감원해 비례대표 의석을 증원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민주당이 제안한 첫 번째 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다. 한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되, 유권자가 정당과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에게 표를 던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고, 해당 정당이 얻어낸 의석 범위 내에서 득표순에 따라 후보자가 선출된다.

민주당이 제안한 두 번째 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뽑는다는 점만 다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개특위는 결의안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27일부터 난상토론... 증원 여지 남아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 동안 난상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반드시 이번 결의안에 포함된 3개 안 중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정책설명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10석 정도 줄일 수 있다"며 "의원 세비를 4년간 동결하고 소선거구 의석을 줄인 만큼 비례대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의원 정수를) 10석 정도 늘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도 "오늘 의결된 내용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전원위에서는 국회의원 증원, 감원을 포함해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의 경우 인구 감소로 지역구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크다는 점에서 논의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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