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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반도체법,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될 것"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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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반도체법,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될 것" 자평

입력
2023.03.22 17:15
수정
2023.03.22 1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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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상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22일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백악관 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 내용에 대해 미리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자청한 건 해당 법안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점과 한국의 경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증설하거나 10만 달러(1억3,000만 원) 이상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던 기업에 보조금 수혜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수위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번 규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 보조금을 받는 국내 기업도 중국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수석은 이 규정에 대해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선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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