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접근해 신용대출 받아 챙겨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지능지수가 56에 불과한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던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A씨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B씨를 속여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모두 1억2,129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105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B씨 배우자에게 접근해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해 300만 원을 가로채 함께 협박한 공범 C씨와 절반씩 나눠 가졌다.
김 판사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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