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북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을 채용해라, 노조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집회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며 7개 회사에서 약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양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건설 현장 불법·폭력 행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에서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체적인 불법 행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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