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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 1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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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 14년 연장

입력
2023.03.21 16:42
수정
2023.03.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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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별 추계 발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 올려도 기금 8년 더 써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9년으로 14년 늦춰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료율 15%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소진 시점은 8년(2063년) 뒤로 밀리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자체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 유지 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정부가 앞서 1월에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2055년 소진)와 같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검토한 5가지 개혁 시나리오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기금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을 전망했다. ①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65세) 현행 유지 ②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5% 인상, 수급연령 유지 ③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인상, 수급연령 유지 ④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수급 연령 67세 상향 ⑤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수급연령 유지 등 5가지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국민연금과 통합 시 기금 소진 7년 늦춰

국회 예산정책처가 21일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별 연금기금 소진 시점 추계 결과.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국회 예산정책처가 21일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별 연금기금 소진 시점 추계 결과.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건 첫 번째 시나리오였다. 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0년에서 2052년으로,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가장 높게 올린 세 번째 시나리오도 각 8년씩 미뤄졌다. 재정 안정성이 가장 낮은 건 다섯 번째로, 각각 5년, 6년 늦춰졌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도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었다. 2025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3%포인트(12%) 인상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7년 미뤄졌다. 적자 전환 시점은 2040년에서 2046년으로 늦춰졌다. 수급개시연령을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67세까지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1년(2056년) 연기됐다.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42%로 올릴 경우 기금 고갈은 1년 앞당겨졌고, 적자 전환 시점은 현 추계인 2040년과 같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통합(같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5%, 50%로 통합하면 7년(2062년) 연장됐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2024년부터 적용 전제)으로 인상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67조~249조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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