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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중도금 엉뚱한 계좌로 보냈는데… 반환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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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중도금 엉뚱한 계좌로 보냈는데… 반환받는 방법은?

입력
2023.03.21 11:27
수정
2023.03.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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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5000만 원까지' 착오송금 반환
개인 소송보다 저렴하고 기간도 짧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월 K씨는 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딸 계좌로 2,085만 원을 송금했다. 딸은 이 돈을 아파트 중도금에 쓸 예정이었다. 그런데 예정대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딸의 얘기에 K씨는 수취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계좌번호 중간 두 자리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번호로 돈을 보낸 것. 심지어 금융회사를 통해 알아보니 수취인은 연락 두절 상태였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올해 K씨처럼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한 3,142명(62억 원)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최초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해 K씨처럼 고액 송금자 77명(20억 원)도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 중 K씨를 포함한 5명(1억7,000만 원)은 현재 반환이 완료됐고, 나머지 72명(18억3,000만 원)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는 4단계로 이뤄진다. ①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채권을 매입하고 ②금융회사·행안부·통신사 등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취득한다. ③이후 전화·우편 등을 통해 자진반환을 권유하지만 ④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이 과정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예보를 통하면 약 2개월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 반환 시 예보 인건비 등이 차감되지만 개인 소송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취인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예보는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주 이름 및 계좌번호를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착오송금을 했다면 금융회사에 알리고 자진반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수취인이 연락 불가·반환 거부 시엔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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