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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 4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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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3.20 16:59
수정
2023.03.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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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한 피해자 아들 징역 20년 구형
남편은 죽기 사흘 전 "가족 보면 힘 난다"
피해자 친모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오열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50대 가장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20일 존속살해와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아들 B(15)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제초제를 준비하거나 신경제를 남편 C씨에게 투약하는 등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중학생인 아들을 끌어들여 C씨를 살해하고, 범행 후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C씨 가정폭력 정도를 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군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행 이후에도 원망만 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는 결혼 기간 C씨와 갈등이 심했고, 아들 B군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와 B군은 최후진술에서 "C씨와 그 유가족에게 사죄를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최근까지 8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에 나타난 C씨 모친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 수 없고, 부모를 잘못 만나 살인범이 된 손주는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라며 "자기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고 반성문을 쓰는 A씨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오열했다.

A씨와 B군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편이자 부친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찌르고, C씨가 잠에서 깨 자신들을 제압하려 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 시신을 훼손하고, 주거지 욕실이나 차량 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모자는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A씨가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취침 중이던 C씨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 모자는 거짓진술로 혐의를 벗어나려고 했다. B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했으며, A씨도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은 건 C씨로 드러났다. 그러자 B군은 "정강이로 몇 번 맞은 적이 있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 진술을 인정했다. C씨는 사망 사흘 전, 눈을 다친 뒤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은 글을 남긴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A씨 모자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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