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전방추돌경고에 제동장치 작동 안해"
"운전자 처벌 안돼" 7,296명 탄원서도 제출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고, 형사 입건까지 된 60대 운전자가 20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날 운전자 A(68)씨의 변호와 급발진 사고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에 앞서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를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며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ECU가 오작동해 가속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하부에 연결된 EDR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잘못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변호인은 강릉시장과 강원도의원 49명 등 전국에서 모인 7,296부에 달하는 처벌불원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A씨가 크게 다쳤음에도 형사 입건되고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씨 가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글은 일주일도 안 돼 5만 명이 동의했다. 강원도의원 49명 전원은 지난 16일 건의문을 내고 "법령 미비로 손자를 잃은 사고 당사자인 할머니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며 "피해자인 운전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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