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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고향집서 자다 가스 중독돼도 '산재'...코로나19 유행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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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고향집서 자다 가스 중독돼도 '산재'...코로나19 유행 감안

입력
2023.03.20 18:30
수정
2023.03.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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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493명 심사청구로 산재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5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한 해 1,493명이 심사청구를 제기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심사청구제도는 일차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거칠 수 있는 절차다.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열어 산재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위원회에는 법률과 의학, 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에는 심사청구가 총 1만107건 접수됐고, 이 중 14.8%가 산재로 인정됐다. 출장을 갔는데 회사 보고 후 인근의 고향집에서 숙박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노동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첫 결정은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였지만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산재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다중이용시설 대신 본가에서 숙박하겠다고 미리 보고했으며 숙박 외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본인의 위법 행위가 사고 원인인데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2급 지적장애인인 한 노동자가 출근길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공단의 첫 결정과 달리 위원회는"재해자 개인의 평소 출퇴근 방식이나 신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도로 무단횡단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비가 발생하지만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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