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뿌리고 외모 비하" 폭로 글 올라와
중앙경찰학교, 진상조사 통해 사실 확인
교육운영위 열어 학교장 직권 퇴교 조치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이 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신임 순경이나 특별채용으로 뽑힌 경장 등 예비 경찰관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이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경급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위에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글에서 “학급 인원이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며 X무시하고,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교수님 강의하는 강의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그가 실제 해당 기수 교육생임을 확인한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과 즉각 분리 조치한 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가해자들이 A씨 목덜미에 인공눈물을 뿌리는 등 괴롭힌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교육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가해 교육생들은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교육위는 집단적 폭력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과정에서 퇴교를 당하면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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