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접근 초등생 충주로 유인"
다음달 4일 춘천지법서 첫 공판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다음 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달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 닷새간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횡성에 사는 중학생 C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같은 창고 건물로 유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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