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개 동에 최소 80세대 이상 거주
경기도,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안 건의
경기도가 난립하는 대규모 빌라 단지 조성 제동에 나섰다. 경기 광주 등에 수 백 세대로 구성된 빌라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이른바 '쪼개기 허가'를 막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조성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돼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빌라 사업주들은 토지를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려왔다. 실제 경기 광주시 송정동 A빌라 단지도 건축주가 20명으로 30~50세대씩 지었다. 광주시 오포읍과 신현리, 문현리 등에도 10~30여개 동에 최소 8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빌라 단지가 형성돼 있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각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해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넣었다. 또 인근 여러 개의 대지에서 하나의 주택 단지로 일정 세대 수 이상 공급할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이 경우 입주자 모집 내용 등을 시장(군수)으로부터 검증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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