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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다가 지하철 못 내려 다시 타면 요금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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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다가 지하철 못 내려 다시 타면 요금 면제해준다

입력
2023.03.15 19: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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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14건 선정]
스크린도어에 역명 스티커 부착
중앙버스정류소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
주거취약층에 뽁뽁이 대신 덧유리 시공

시민들이 12일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12일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지하철에서 졸다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럴 때면 기본요금 1,250원을 또 내고 반대편 승강장으로 내려가 지하철을 다시 탄다. A씨는 “지하철역 중앙에 승강장이 있으면 반대로 갈아타도 요금을 내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승강장은 요금을 두 번 내는 셈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르면 7월부터 A씨처럼 지하철에서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할 때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할 때도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지하철 서비스 개선 등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14건을 올해 안에 실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매 분기 공무원들로부터 시민불편 해소방안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창의사례 1호로는 지하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뽑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민원 1만3,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승객들이 많아지면서 안내방송을 못 듣거나, 역간 이동 중 역명 표기가 잘 안 보여 도착역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승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시간 및 빈도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도 부착한다.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철도기관 간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시간 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창의사례 중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중앙버스정류소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 혼잡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선정했다. 현재 중앙버스정류소 대부분은 한쪽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인파가 몰리거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 고령층이 보기 편하도록 세금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을 최대 50% 내외로 하향 조정한다. 공원유실물을 경찰청 유실물 포털 서비스와 연계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 서비스도 개선된다.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위를 막기 위해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를 대체해 단열용 덧유리를 시공해 주고,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주거취약계층이 25개 자치구에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수고용직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수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행정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창의행정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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