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활동 혐의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청와대 국민청원,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여론전도 펼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7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원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끝내 불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 이후에도 적법한 출석 요구와 구인을 거부한 피고인들에 대해 소환조사 대신 물적 증거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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