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석가탄신일ㆍ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석가탄신일ㆍ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

입력
2023.03.15 11:05
수정
2023.03.15 14:11
10면
0 0

인사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석가탄신일 기념행사를 위해 불자들이 연등을 볕에 말리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석가탄신일 기념행사를 위해 불자들이 연등을 볕에 말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서 전체 공휴일 중 신정과 현충일만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인사처는 “종교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한 뒤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구정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르면 올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부터 적용돼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강지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