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정부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서 전체 공휴일 중 신정과 현충일만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인사처는 “종교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한 뒤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구정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르면 올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부터 적용돼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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