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작년 법 개정 영향 분석
대규모 감세 여파... 재정건전성 '적신호'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년간 재정 수입이 연평균 17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출은 연간 8,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마다 18조 원을 훌쩍 넘는 나라살림 마이너스(-) 요인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 들어 생긴 셈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보면, 작년 4분기 국회를 통과한 재정 수반 법률 78건 중 추계가 가능한 수입 법률 15건을 예정처가 점검한 결과, 이들 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재정 수입이 연평균 17조4,59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법 개정 등으로 조세 수입이 17조4,593억 원 줄지만 세외 수입이 2억 원 늘게 돼 연간 감소 폭이 약간 작아졌다.
세수 감소 폭이 커진 것은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목적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우선 법인세 수입은 연평균 4조1,163억 원이 빠진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지며 연평균 3조1,319억 원이 감소했고, 그 영향이 컸다.
연평균 2조2,95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의 경우 과표 구간 조정이 핵심 감소 요인이다. 과표 하위 2개 구간이 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라가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늘었고, 이에 따라 소득세 수입이 연평균 2조8,633억 원 줄게 됐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되며 세수가 연평균 8,066억 원 늘 것으로 보여 전체 소득세 감소 폭이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떨어뜨려 주며 매년 세수가 1조3,442억 원 축소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로 줄어들 세금은 연평균 1조7,710억 원으로 추측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으로 덜 걷히는 세수는 연 1조6,373억 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소하는 세수는 연간 9조5,709억 원 규모다.
세수는 줄지만 지출은 증가한다. 지출 법률 37건의 시행에 따라 5년간 연간 7,761억 원이 더 나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3조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려 주며 매년 세출 4,440억 원이 늘게 됐고, 대학 지원이 목적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며 연평균 1,401억 원을 정부가 더 쓰게 된다.
재정준칙, 반년째 국회 표류... 여권도 소극적?
이렇게 연간 18조2,000억여 원의 재정 적자 요인이 생겼는데도 재정 건전성 담보를 명분으로 여권이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반년째 국회에서 별 진척이 없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도 야당은 확장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경기 불확실성 등 탓에 준칙 기준을 맞출 자신이 없는 정부ㆍ여당이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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