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무 수행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항 의전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은 지난 9일 가족들과 제주 여행을 가기 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의전실을 이용했다. 당시 용 의원은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수십분간 의전실을 이용한 뒤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자리를 떴다.
한국공항공사의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항 의전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공무 관련한 일을 수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공무상 이유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용 의원 측은 "신청서에 '공무 외 사용' 항목이 있어 표시하고 제출했다. 공항 측에서도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용 의원은 이후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공항 측이 공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귀빈실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며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