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비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를 끝내 거부한 노조에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노조 자주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대상인 319개 노조 중 13일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한 곳이 233곳(73.1%)이라고 14일 밝혔다. 86곳(26.9%)은 정부가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했는데, 이 중 아예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8곳(2.5%), 서류의 '내지 1쪽' 등 일부 미제출한 노조는 78곳(24.5%)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334곳(해산노조 제외 319곳)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 주소록, 노조 예·결산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등 서류의 표지와 내지 각 1장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양대노총 본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노조는 "서류 내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내지 제출을 거부했다.
이날 집계는 서류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달 15일과 비교하면 달라진 결과다. 당시 모든 서류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불과했는데, 시정 기간을 부여한 이후 113곳이 추가로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다. 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는 노조는 추후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하고 조합비 세액공제를 없앨 것이라는 정부의 '엄포'가 어느 정도는 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대노총 모두 산하 연맹에 '내지 제출'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한국노총의 경우 '이탈'이 많았다. 노총별로 구분하면 한국노총은 대상 노조(173곳) 중 제출 완료 비율이 81.5%였고, 민주노총(62곳)은 37.1%에 불과했다. 미가맹 노조의 제출비율은 82.1%였다. 정책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아가고, 이후 1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최대 과태료는 500만 원이다.
4월 중순 이후엔 과태료 부과 외에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직접 노조 사무실에 가서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또 한번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한국노총과 함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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