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공공시설관리공단과 특별단속
폐기물 불법 운반·보관 적발 시 고발
대구시가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대구시는 12일 “인테리어와 같은 소규모 공사에서 몇몇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폐기물 불법보관 의심장소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
인테리어나 소규모 건축작업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비슷하지만, 양이 적어 처리 비용이 훨씬 적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비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
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하며 동시에 불법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도 폐기물 성상조사를 확대 시행한다. 또 반입금지 폐기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
대구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단계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 중에서 폐가구, 폐목재 등 대형폐기물과 폐지, 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 폐기물은 현장에서 선별해 별도 배출하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공사장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등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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