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기주, 아파트 가축 사육 공고문에 '일침'
"성대 수술 권유는 학대 종용"
배우 이기우가 가축 사육 금지에 대한 소신을 드러내 화제를 모았다.
이기우는 최근 자신의 반려견 SNS를 통해 '가축 사육 금지 안내'라는 아파트 공고문을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공지문에는 '관리규약 107조 (가축사육 세칙) 규정에 따라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어 이기우는 "내용을 보면 반려 가구를 상대로 이렇게 친절한 안내를 했다. 가축법의 근거를 들어 해당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던가, 복종 훈련을 하던가 성대를 자르라고.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 하고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대를 자르라는 건 완전 학대 종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기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해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된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반려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기우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 그 중 83% 이상이 강아지와 함께 하고 있다. 저를 포함한 이 글을 보는 휴먼들은 지금 가축을 키우고 있는 거냐. 우리는 가족이냐 가축이냐"고 일갈했다.
한편 영화 '클래식'으로 데뷔한 이기우는 최근 '나의 해방일지' 등으로 대중과 만났다. 지난 2021년 1월 유기견 테디를 입양했으며 유기견 관련 봉사와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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