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전북, 충남... 조례 폐지·개정 추진
보수단체 "교권 추락·윤리 문제 야기"
인권단체 "폭력과 차별에서 보호해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나 개정될 상황에 처했다. 교권 추락과 학생 일탈 조장을 이유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조례 폐지를 잇따라 청구하면서다. 학생 인권 후퇴를 우려한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체벌금지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2011년), 서울시(2012년), 전북도(2013년), 충남도(2020년), 제주도(2020년) 등 6개 지자체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서울과 경기, 충남은 조례에 성별, 종교, 나이, 출신과 함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했다. 하지만 조례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해 일탈을 조장하고, 교권이 무너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구, 부산, 대전 등 다른 지자체에선 조례 제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조례 폐지 논란은 지난해 8월 학부모단체 등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주민조례청구를 받아들였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첫 사례로,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청구를 제기한 단체는 “조례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가 진행 중이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6개월간 1만9,155명이 서명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서를 이달 6일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에선 지난해 9월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조례 폐지 여론이 형성됐다.
경기와 전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 강화,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전북도교육청도 학생뿐 아니라 교육 구성원 모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북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가 제ㆍ개정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 등이 축소될 수 있다.
인권단체 등에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과 차별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차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등 상위법을 만들어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252개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학생 인권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이나 유엔 국제법에서 보호하는 인권과 동일하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중단 가처분 신청 제기를 검토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