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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경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처분 효력정지

입력
2023.03.10 19:09
수정
2023.03.10 2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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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법원이 무엇이 옳은지 잘 보여줬다"
경찰청 "본안 소송서 징계 정당성 밝혀질 것"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0일 류 총경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서 류 총경에 내려졌던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법원 결정에 대해 "곧 징계 기간이 끝나 실질적 이익은 없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며 "법원이 무엇이 옳은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는 징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13일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에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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