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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성 142명 상대 '몸캠 피싱' 일당 기소... 2억여원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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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성 142명 상대 '몸캠 피싱' 일당 기소... 2억여원 빼앗아

입력
2023.03.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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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인당 10만~4,100만원 피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남성 140여 명을 상대로 신체 노출 촬영, 이른바 ‘몸캠 피싱’ 범행을 저지른 뒤 2억 원 상당을 빼앗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원)는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이름과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남성 14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받은 남성 142명 중 35명은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4,1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공갈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가장한 행위를 밝혀 함께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각종 피싱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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