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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첫발...활동급여 일부 필요한 곳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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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첫발...활동급여 일부 필요한 곳에 사용

입력
2023.03.09 18:41
수정
2023.03.09 18:45
0 0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획일적 서비스 탈피
내년 시범사업, 2026년 본격 도입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이 지급받는 활동지원 급여 중 일정액을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내년 6월부터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해당 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6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아우르고, 이 기간 총 소요 예산은 약 31조3,000억 원이다.

6차 계획에 처음 반영된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스스로 일정 금액 안에서 필요하거나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핵심이다.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해 장애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스웨덴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추진단을 꾸려 모의 적용을 위한 기초모델을 연구해 두 가지 모델을 도출했다. 활동지원 급여 중 10%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급여 유연화 모델'과 급여의 20% 한도에서 활동 지원 인력을 선택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이다. 올해 4개 지자체 120명에게 이를 모의 적용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는 등급에 따라 월 69만~710만 원이고, 평균은 202만 원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10%는 월 20만2,000원, 20%는 40만4,000원 정도다. 아직 재정 계획을 세우기 전이지만 복지부는 활동지원 급여의 10%로 잡을 경우 연간 총액을 2,000억 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 6월까지 17개 시도에 지원 체계를 구축,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등으로 부재 시 최대 1주일 동안 24시간 돌봄을 제공한다.

2027년까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 보건복지부

2027년까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 보건복지부

또 7만8,000명 수준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2027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 연령은 만 6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높여 장애 판정 이전 단계에서의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는 현재 3만 명에서 2027년 4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1%에서 2%로 상향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장애 개념이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제약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장애'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논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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