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4명·시민 3명 부상
경기 평택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 안성IC 인근 도로에서 평택 소사동 38번 국도까지 약 20㎞ 구간을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달리는 등 난폭하게 운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차량 타이어에 실탄 3발을 쐈는데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도주하던 A씨는 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40여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테이저건으로 이용해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차 3대와 승용차 2대도 파손됐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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