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지난 3일 행정처분·형사고발
제조사 "과도한 해석" 반박
정부가 '버터맥주'라 불리는 편의점의 수제맥주 '블랑제리뵈르'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며 제조사에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양사는 '버터'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 수제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란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부루구루 측은 상표에 뵈르라는 단어를 썼을 뿐 성분명에 버터를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가 포함돼 있다고 오해할 만한 광고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특히 고래밥, 붕어빵 등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제품명이 통용되는 사례는 많다며 과도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3일 사전통지가 와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라며 "버터가 들어갔다는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랑제리뵈르를 유통한 GS25 역시 의도적으로 '버터맥주'라는 명칭을 앞세워 마케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GS25에서 판매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 주류전문점 등 300여 점포를 통해 판매되면서 이미 소비자 사이에서 '버터맥주'로 불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관계자는 "특정 상품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별칭을 사용하는 건 고객과의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당사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표현을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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