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교수, 심사위원에 고의 감점 지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본격 수사 나설 듯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8일 광주대 윤모(63)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고위 관료를 통해 점수가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 심사위원들을 시켜 일부러 감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그에게 적용했다.
검찰은 이미 고의 감점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교수와 점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 소속 차모 과장과 양모 국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실무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방통위를 4번 압수수색했는데, 지난달 16일 마지막으로 이뤄진 압수수색 대상엔 정부과천청사 내 한 위원장 집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여전히 점수 조작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가 점수 누설, 점수 조작, 재승인 기간 단축 등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210점 만점인 중점심사 사항에서 104.15점을 기록해 50% 이상 배점 획득에 실패했다. 해당 항목이 과락 처리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또 한번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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