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7억원도 지급 않아
제주 신축 타운하우스를 싼값에 주겠다고 속여 전세금 등 2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후 전세사기범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10% 싼 가격에 전세를 주겠다”고 속여, 전세·연세 보증금과 임대료 등 15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2,000만 원부터 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A씨는 공사 중이던 해당 타운하우스를 인수할 때부터 수십억 원의 채무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임대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관련 법적 동의·고지 절차를 알리지 않았다.
A씨는 또 공사 관계자 2명에게 공사대금 등 약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압류를 풀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해 놓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휴대폰을 바꾸고 육지로 도주하는 등 6개월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련 법적 절차를 잘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유형"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임대 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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