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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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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3.03.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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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장 일대 불 질러 점포 47곳 태워
4차례 방화 전과로 10년간 수감생활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48)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48)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 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물음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방화 전과가 있는데, 왜 계속 불을 지르나" 등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송림동 현대시장 그릇가게와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대시장 점포 205곳 중 47곳이 불에 탔다.

경찰은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쯤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CCTV 영상 등을 본 뒤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와 방화 미수 혐의로 4차례 재판에 넘겨져 10년간 복역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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