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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전송 요구' '드론 불특정 다수 촬영'…정부, 데이터 유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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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전송 요구' '드론 불특정 다수 촬영'…정부, 데이터 유통 강화

입력
2023.03.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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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시행...AI 활용 채용 거부권
기업 과징금, 위반행위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전체 3%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9월부터 개인이 원하면 자신의 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 전송할 수 있다. 또 드론과 로봇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데이터 기반 혁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A기업에서 B기업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금융과 공공 분야에서 정보 공유가 제한적으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의료ㆍ정보 등 전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예컨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을 신청하려면 각 병원마다 서류를 떼야 했지만, 전송요구권을 사용하면 해당 병원에 연락해 다른 병원으로 정보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카메라 등이 부착된 자율주행차와 드론, 로봇으로 불특정 다수를 업무 목적으로 촬영할 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인영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촬영 시에는 고정형 폐쇄회로(CC)TV처럼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강제적인 ‘필수동의’ 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사업자가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보 수집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 있다.

채용면접과 복지수급자 선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선별할 경우 개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신설됐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쓸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국가 간 정보 교류에 대응한 제도도 정비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개인 ‘동의’가 필수였지만, 동의 외에 계약ㆍ인증ㆍ적정성 결정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정보 국외 이전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 과징금 부과 기준도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전체 매출액의 3%'로 바뀐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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