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간 583건...강남구 103건
양경숙 의원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적발된 부동산 거짓 신고가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건 중 1건은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집계된 부동산 거짓 신고는 583건이다. 과태료는 약 138억 원이 부과됐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위해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일자를 지연해 신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동산 거래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강남구가 103건(약 3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건수의 17.7%를 차지했다. 이어 △동작구 62건(24억 원) △서대문구 43건(5억 원) △강서구 43건(5억 원) △송파구 41건(8억 원) 순이었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 실제 거래금액이 135억7,500만 원임에도 150억 원으로 거짓 신고해 과태료만 4억 원이 부과됐으나 현재까지도 체납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에게 여러 번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에서 한 사람이 지난해 1년간 9번의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거짓 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심각한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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