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말에 올게" 초등생 아들 혼자 둔 아빠 집행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말에 올게" 초등생 아들 혼자 둔 아빠 집행유예

입력
2023.03.07 11:20
0 0

평일엔 외지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들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아들을 집에 홀로 둔 채 주말에만 찾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살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일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집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은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법원은 A씨가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을 방임하는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