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김건희 여사 '뇌물성 전세계약' 의혹 등 무더기 불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뇌물성 전세계약' 의혹 등 무더기 불기소

입력
2023.03.07 00:10
0 0

'삼성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에 "공소권 없음"
'도이치 주식 저가매수 의혹'에도 "증거 불충분"
시민단체, 6일 '코바나 협찬 의혹' 공수처 재고발

스위스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취리히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위스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취리히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삼성전자의 고액 뇌물성 전세계약 의혹'과 '도이치 주식 저가 매수 의혹'을 일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에게 제기된 '삼성전자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사세행 측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2010년 10월 삼성전자와 7억 원 전세권 계약을 맺고 김 여사 소유의 아파트를 임원 사택 명목으로 4년간 빌려줬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뇌물수수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뇌물수수와 배임수재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실제 사택으로 사용했고, 계약 종료 뒤 7억 원을 모두 반환했으며 당시 같은 평형 전세 시세를 살펴볼 때 김 여사가 큰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저가(低價) 매수 의혹'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17년 1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수했다며 뇌물 수수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매입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보통주였고, 2017년 11월 주당 540원에 거래된 점을 볼 때 800원을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윤 대통령 부부를 불기소 처분한 '코바나 전시회 협찬 의혹'에 대한 판단 근거도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삼성카드, 신안저축은행, 게임빌・컴투스 등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전시회에 2015년 4월에서 2019년 8월까지 2,060만~2억1,950만 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들 후원이 입장권과 광고 효과 등 반대급부를 얻어간 '정상 협찬금'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윤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협찬 기업들 상당수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유서에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각하 의견 등으로 송치됐거나, 윤 대통령 근무지와 직접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 없이 두 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다.

사세행은 이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4건의 전시회 중 2019년 열린 야수파 걸작전(展)에 대해 "묵시적 청탁에 의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부부를 재고발했다.

강지수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