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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전에 테일러가 있었다

입력
2023.03.13 04: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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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브리오나 테일러

2020년 5월 켄터키주 루이빌 시민들의 항의시위 장면. ACLU 켄터키지부 사진.

2020년 5월 켄터키주 루이빌 시민들의 항의시위 장면. ACLU 켄터키지부 사진.

2020년 5월 미국 미네소타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2개월여 전, 켄터키주 루이빌의 만 26세 여성 브리오나 테일러(Breonna Taylor)가 백인 경찰의 총격에 죄 없이 숨졌다. 플로이드 때와 달리 테일러 사건은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없어서, 경찰이 자신들의 위법 사실을 숨겨서 덜 알려졌다.

3월 13일 자정 직후 사복 경찰들이 테일러의 집 문을 공성망치로 부수며 급습했다. 함께 있던 애인 워커(Kenneth Walker)는 테일러의 마약상 전 애인이 침입한 것으로 오인해 먼저 총을 쏘았고, 경찰이 32발을 응사했다. 테일러는 6발을 맞고 숨졌고 경찰관 한 명이 무릎 부상을 입었다. 켄터키 주법상 무단 침입 시 권총 발포는 정당방위다. 경찰 역시 사전에 경찰임을 고지해야 하는 ‘노크 영장(Knock and announce warrant)’이 있었고, 그들은 그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워커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고, 주민 12명 중 ‘경찰’이란 외침을 사전에 들은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경찰관 중 현장 촬영용 보디(body)카메라를 착용한 이는 없었다.

병원 응급구조사로 일하던 테일러는 전 애인과 헤어진 뒤 창고관리원인 워커와 사귀며 간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지만 경찰은 그 사실을 몰랐다. 테일러를 마약밀매 종범으로 의심한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기 위해 정황까지 조작해 법원 수색영장을 받아냈다. 뒤늦게 저 사실들이 밝혀져 경찰관 4명이 해고됐고, 유죄를 인정한 한 명을 제외한 셋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루이빌 경찰은 테일러 유족에게 1,200만 달러, 워커에게 200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했고, 시의회는 6월 ‘노(No) 노크 영장’ 즉 사전 고지 없이 급습할 수 있는 영장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수색-체포시 경찰관의 보디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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