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13세 되기 전 SNS 공유 사진 1300장"
'범죄 연루' 우려도... 의회, 관련 법 논의 본격화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 마음대로 올려도 될까." 프랑스가 조만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는 본회의에서 미성년자의 초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셰어런팅(Sharerenting) 제한법'으로,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육아(Parenting)'를 합친 용어다. 스마트폰, SNS 등의 발달로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합성어다.
이 법안은 프랑스 정당 '르네상스' 소속 브루노 스투더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창설된 아동권리대표단에 참여하고 있는 스투더 의원은 미성년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법안에는 '부모는 자녀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녀의 초상권 보호도 부모의 의무 중 하나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려면, 부모는 자녀의 나이·판단력 등을 고려해 당사자인 아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결국 사진을 올리기 전 자녀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다.
만약 자녀 사진 게시를 두고 부모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쪽에서 동의를 표할 때까지 다른 한 사람은 자녀 사진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때 가정판사가 개입해 사진 게시 금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온라인에 공유한 사진이 자녀의 존엄성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되면, 부모는 자녀의 초상권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상태다.
셰어런팅 제한법 논의가 활발해진 건, 자녀가 공유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는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스투더 의원은 "아이들이 13세가 되기 전 SNS에 공유되는 사진이 평균 1,300건"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하게 공유된 사진은 아이들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스투더 의원은 "(아이 사진이) 아동 음란물에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학교 내 괴롭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선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렸을 때,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련 법상 부모의 잘못이 인정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약 6,205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셰어런팅 제한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규제를 강화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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